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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9 2013노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사고 당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이를 식별하기 곤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이 마모되어 중앙선을 인식하기 곤란한 구간이 상당구간 연속적으로 계속되어 중앙선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유효한 중앙선으로 볼 수 없으나, 중앙선이 마모된 구간이 일부 있더라도 주변의 중앙선과 연결하여 중앙선이 계속 설치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효한 중앙선으로 보아야 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에 있는 느릅재 급커브 도로상으로 피고인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우커브 길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차량은 편도 2차로의 오르막 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반대편에서 마주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진행차로를 벗어나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5. 노면표시에는 차도 폭 6m 이상인 도로에 중앙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는 도로는 차도 폭이 6m 이상임이 명백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급커브 구간으로 내리막 1차로와 오르막 1차로의 아스팔트에 붉은색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내리막 1차로와 오르막 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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