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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가단432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 및 그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나. A이 2012. 9. 3. 06:2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소재 D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왕길지하차도에서 해병대검문소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우측에서 중앙분리대가 끊어진 곳을 통하여 무단횡령하려 한 E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E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길지하차도에서 나와 해병대검문소로 진행하는 편도 3차로 도로로 폭 20m의 약간 우측으로 휘어지는 내리막 도로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왕길지하차도에서 해병대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여 약 50여 미터 지난 곳으로 중앙분리대가 약 90cm 가량 단절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진행방향으로 약 330m 정도 떨어진 곳에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라.

중앙분리대 내지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 도로법 제37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은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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