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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1 2011고단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5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11고단104] 피고인은 2009. 2. 13.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여, 41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북한산 조개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8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는 원금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만약에 대비해서 신축 중인 H 아파트 301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내가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당신이 분양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어패류수입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같은 명목으로 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8,3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서도 어패류를 수입해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며, 위 H 아파트를 분양할 권한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2억원 상당에 이르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어패류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고단955] 피고인은 2002. 3. 11. 안양시 만안구 I모텔을 처 J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5. 12. 12. 사업부진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9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임의경매 되자, 위 I모텔 내 목욕탕 임차인이었던 K에게 부탁하여 그의 명의로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 받아 위 K 명의로 낙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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