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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1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6. 6. 18.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에 피고인의 처 명의로 리스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술에 취한 피해자 E을 위 차에 태워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아차산역 부근까지 요금 2만원을 받기로 하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잠실 종합운동장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요금은 현금만 되니 현금이 없으면 인출해서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삼성카드 1장을 건네받으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6. 6. 18. 03:2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편의점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삼성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임의로 단기대출로 7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승차요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삼성카드 1장을 받아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위 카드를 접어 휘어서 길가에 있는 쓰레기더미에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6. 6. 24.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H은 2016. 6. 23. 23:3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I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인 경기 안양시 부근까지 요금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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