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5,0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3. 8. 23.자 범행 피고인은 서울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같이 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대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로 방을 얻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1.5룸 전세를 얻었다. 전세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내야 하니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1.5룸 전세를 얻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금 1,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전세로 방을 얻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 유성구 G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거주할 대전 유성구 G 205호 원룸을 얻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지급했으니 이를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5호에 관하여 임대인 H과 사이에 임차인 피해자, 보증금 3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하여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