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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1고단2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 C에게 각 6,000만원, D에게 1억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 부천시 원미구 E 아파트 2채를 소유하던 중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경매신청이 예상되고 위 아파트 전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대출 이자 1년치를 선납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9.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건물 702동 702호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대출 원금이 3억 4,900만원 남아 있는데, 1년치 대출이자를 모두 선납하여 임대기간 동안은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없고 1년 후 전세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년치 대출이자를 선납할 수 없었고 당시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1년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1,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4. 23.경 잔금 1억 1,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8.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건물 702동 601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대출원금 4억원이 남아 있는데, 2010. 8.부터 2011. 7.까지 1년치 대출금 이자 19,923,828원을 선납하였으니, 임대기간 동안은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없고 1년 후 전세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년치 대출이자를 선납할 수 없었고 당시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1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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