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합2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20,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52,190...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8. 12. 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37세)에게 전화하여 “현재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같은 건물 4층에 주식회사 J라는 분양 관련 사업을 하는 시행사가 있다. 이 시행사가 내가 근무하는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한 하청을 주었다. 오피스텔 상가를 계약할 사람이 찾아왔는데 계약할 사람이 오피스텔 1채에 대한 계약금만 가지고 왔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위 사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개인적인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로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6억 6,14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2019. 5. 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8세)에게 전화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