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 회사는 호텔업, 해수목욕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F’라는 상호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7. 6. 3. 13:00경 이 사건 목욕탕에 입실하여 전기안마탕을 이용해 팔, 다리 부위에 안마를 받은 후 등부위에 안마를 받았고, 이어서 냉탕과 물마사지탕(천정에서 내려오는 강한 물줄기로 마사지를 받는 곳)을 이용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은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이 사건 목욕탕에서 나와 I한의원에 내원하여 허리 부위에 대한 침, 뜸, 부항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당일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한 결과 ‘척추 L5 부위의 골절 폐쇄성,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다. 라.
원고
A은 2017. 6. 5. H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CT, MRI 검사 결과 ‘요추 5번 압박골절 및 요추 5번 극돌기 및 좌측 횡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로 진단되어 2017. 6. 8. ‘요추 제4-5번-천추 제1번간 경피적 금속내고정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에 있는 전기안마탕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 A이 이 사건 당일 전기안마탕에서 안마를 받던 중 전기안마탕에서 나오는 과전류로 인해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명목으로 116,287,326원, 원고 B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0,000원, 원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