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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08 2017가단3015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864,775원, 원고 B에게 8,841,896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원고 A은 허리 통증, 다리의 당김(특히 좌측), 양측 발이 저리고 시린 증상으로 2015. 3. 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추 4-5번 중앙으로의 디스크 돌출과 함께 경도의 척추협착증, 양측 추간공 협착, 요추 5번-천추 1번 경도의 좌측 하위관절의 디스크 돌출 등이 확인되었다.

다. 원고 A의 주치의 H은 2015. 5. 14.까지 원고 A에 대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다가, 2015. 5. 15. 내시경하 후궁감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이 사건 수술 후 퇴원한 원고 A은 2015. 6. 18. 우측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3. 21. 변경된 주치의 I으로부터 요추 4-5번 우측 감압을 고려한 내시경하 재감압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 A은 2016. 6. 21. 경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5번 신경근 심한 손상, 천추 1번 신경근 손상, 우측 족하수 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되어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하며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 의 장해판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K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 회신, L병원장의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원고 A에게 그 전에는 없었던 우측 다리의 저림 및 감각이상, 족하수가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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