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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4 2012가합235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33,02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 A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주파시술을 받은 환자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익산시 F 소재 G신경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고주파시술 시행 1) 원고 A은 2011. 9. 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평소 느끼던 허리 및 다리 통증에 대해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가 같은 날 원고의 요추 부위에 대한 X-ray 검사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 A의 요추 전반에 골극, 디스크 높이의 감소 등 퇴행성 변화 및 제4-5번 요추의 척추관 협착증과 골다공증, 추간판 돌출에 의한 신경압박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박동성 고주파 열 치료(이하 ‘이 사건 고주파시술’이라 한다

)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인 2011. 9. 23. 피고 병원 2층에 있는 수술실에서 원고 A으로 하여금 엎드려 눕게 한 후 제4-5번 요추부 주위를 알코올과 포비돈 용액을 이용하여 소독하고, 위와 같이 소독한 부위에 제4-5번 요추부에 전기자극을 주기 위한 전극침을 삽입한 뒤 이 사건 고주파시술을 시행하였다.

피고가 약 40분간 원고 A에게 이 사건 고주파시술을 시행한 후 원고 A은 스스로 수술실에서 걸어 나와 피고 병원 4층에 있는 병실로 들어가 입원하였다.

다. 원고 A의 둔부농양 발생ㆍ처치 및 피고 병원에서의 퇴원 1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엉덩이와 팔에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를 맞는 엉덩이 부위에 농양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그 크기가 점점 커졌다.

이에 원고 A은 위 농양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2011. 10. 7. 잠시 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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