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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2가단7037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요통 및 오른쪽 다리 저림, 간헐적인 왼쪽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희명종합병원에 내원하여 2011. 8. 24.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줄증 및 척추강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 A은 피고 병원 의사 C로부터 2011. 8. 26. 요추 4-5번 감압술 및 유합술, 2012. 1. 5. 요추 3-4번 후궁 절제술 및 디스크 절제술, 2011. 11. 1. 신경근 차단시술, 2011. 12. 12. 신경근 차단시술을 받았고, 김정철로부터 2012. 3. 23. 요추 3-4-5번 유합술, 2012. 8. 2. 요추5-천추1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이하 원고 A이 받은 수술을 이 사건 각 수술이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2012. 11. 2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술후 증후군,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으로, 2013. 10. 29.(신체감정일) 마미증후군으로 각 진단받았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및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각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진료 과실 존재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잘못된 절제와 나사못 고정 및 유합, 인대 손상 또는 수술 방법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증세가 계속 발생하여 수술을 거듭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수술로 인하여 결국 원고 A에게 마미증후군 및 하지 부전마비라는 더 악화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원고 A은 이 사건 1차 수술 이전에는 허리 통증과 하지 저림증상이 있었을 뿐인데 이 사건 각 수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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