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1:2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 위험하게 누워 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장과 E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04경 서울 관악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 분이 이동해 있다 길에 누워있다, 남자 취객이 행인에게 욕하고 행패’라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위 D, E로부터 보호조치되어 C지구대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