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43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6. 20:50경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할머니가 술에 취해 집을 찾아달라고 한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C 순경으로부터 보호조치되어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고인의 가족을 기다리던 중, 그곳 바닥에 소변을 누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변을 청소하려는 E지구대 소속 F 경위에게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투를 휘둘러 때린 후, 진정할 것을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C 순경의 팔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휴대전화 촬영 영상 및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