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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0 2020고단93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2. 23. 01:55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27경 피해자의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2분 동안 그곳에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한 손님이 행패’라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내가 국정원 아들인데 넌 죽었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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