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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나487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라는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들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시행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동심씨앤디(이하 ‘동심씨앤디’라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금반환 채권 1,130만 원(이하 ‘매매계약금반환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G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고, 원고들이 매매계약금반환 채권 1,1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1억 1,300만 원(= 1억 2,430만 원 - 1,13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시행사는 2014. 7. 2. 동심씨앤디와 부산 남구 H 외 234필지를 사업지로 하는 G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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