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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나48758 제6민사부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7나48758 청구이의

원고, 항소인

1. A지역주택조합

2. B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C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25. 선고 2016가단211974 판결 변론종결2017. 12. 7.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17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 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라는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 은 이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O 원고들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시행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동심씨앤디(이하 '동심씨앤디'라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금반환 채권 1,130만원(이하 '매매계약금반환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G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고, 원고들이 매매계약금반환 채권 1,130

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1억 1,300만 원(= 1억 2,430만 원 - 1,13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매매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시행사는 2014. 7. 2. 동심씨앤 디와 부산 남구 H 외 234필지를 사업지로 하는 G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부지의 토지매매에 대한 기존의 모든 권리를 양수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지앤비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2. 5. F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에 관하여 피고 등의 토지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 등 일체의 비용 중 계약무효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반환받을 대금 전액'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소 외 회사나 동심씨앤디의 피고에 대한 매매계약금반환 채권이 존재하고, 그 뒤 소외 회사의 잔금미지급 등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이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고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특히 그 매매계약금반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외 회사나 F이 아닌 동심씨앤디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균철

판사 이재현

판사 박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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