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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누615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5. 12. 15. ‘I’라는 상호로 실내장식공사업을 개시하여 2015년에 300만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원고들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그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2016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2015. 12. 15. 서울 강서구 H을 사업지로 하여 ‘I’라는 상호로 실내장식공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들이 2015년 실내장식공사업과 관련하여 300만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2016. 6. 30.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들이 2015년 실내장식공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수입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J, 작성연월일 2015. 12. 18., 공급가액 30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세무관서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15년 위와 같은 실내장식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들은 2015. 12. 14.자로 K와 사이에 ‘출입구 벽면 수선’ 공사를 공사대금 400만 원, 공사기간 2015. 12. 15.부터 2015. 12. 21.까지, 착수금 70만 원은 2015. 12. 15., 중도금 300만 원은 2015. 12. 18., 잔금 30만 원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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