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수건설(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상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피고회사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울주군 F 소재 B공사를 수급한 우전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관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012. 1.경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굴삭기 등 중기를 대여하였고 2012. 2.부터 2013. 6.까지의 위 장비 사용 대금에 대하여 공급자를 원고 A, 공급받는 자를 피고회사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4장(공급가액 합계 1억 1,300만 원, 부가가치세 합계 1,130만 원)을 발행하였고, 2013. 7.부터 2013. 11.까지의 위 장비 사용 대금에 대하여 공급자를 원고 주식회사 대흥건업(이하 ‘원고회사’라 한다), 공급받는 자를 피고회사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2장(공급가액 합계 3,050만 원, 부가가치세 합계 305만 원)을 발행하였다. 라.
피고회사는 위 장비 사용대금으로 2012. 4. 3.부터 2013. 12. 4.까지 원고 A 및 그의 남편인 D 명의의 계좌에 합계 1억 1,870만 원, 2013. 12. 1. 원고회사 명의의 계좌에 88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회사에게 중기를 대여하였음을 전제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은 2012. 2.경 피고회사의 현장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C과 사이에 대형굴삭기 1대(운전기사 포함) 및 미니굴삭기 1대(2013년 11월에는 미니굴삭기 제외)에 관하여 대여료 월 880만 원(대형굴삭기 월 715만 원, 부가세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