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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25 2016가단2119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17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1,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4. 원고 A지역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와 시행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시행사’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부산 남구 D 대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24,3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0. 6.에 잔금 중 100,570,000원만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시행사의 대표인 E는 2015. 10. 6.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13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나머지 매매대금 1,13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부과되어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 6,352,730원 합계 17,652,73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172호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1, 2, 을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0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지앤비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후 2013.경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130만 원을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 등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권을 F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F, 소외 회사 등과 2015. 9. 16.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130만 원을 원고들이 F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F이 원고 조합 부동산을 가압류하며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원을 포함하여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피고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1,13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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