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제3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마지막 줄의 ‘관하여’ 다음에 “, 제3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H 구거와 접하는 부분은 그 경계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안쪽으로, G 대지와 접하는 부분은 그 경계선으로부터 위 G 대지 안쪽으로 폭 2m의 통행로에 관하여(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25, 24, 23,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 및 피고 소유의 부산 서구 G 대 504㎡ 중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를 추가하고, ② 제2의 나.
(2)항 말미에 “끝으로 제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진행 중 이 사건 토지와 H 구거와 접하는 부분은 그 경계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안쪽으로, G 대지와 접하는 부분은 그 경계선으로부터 위 G 대지 안쪽으로 폭 2m로 하는 통행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측량감정까지 마친 점, 현재 이 사건 토지와 G 대지의 경계에는 위 G 대지 쪽으로 폭 2m의 사실상 통로{위 선내 (나) 부분}가 개설되어 있어 원고는 위 선내 (라) 부분 및 선내 (나) 부분을 통하여 얼마든지 통행할 수 있는바, 이 통행방법이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3차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제3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