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상속인으로서 2011. 3.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화성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C 토지의 소유자이다.
위 각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인접하고 있다.
나. 망 D은 2008. 3. 1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5250호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6. 4.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104962)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화성시 C 전 2,654㎡(2,645㎡의 오기이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20,21,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평행되게 폭 2.5m 가 되게 연장한 선내부분(기존 제1심 판결문 별지 감정도상 19,20,21,23,40,31,32,33,34,35,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표시부분 중 35,34,33,32,31,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평행되게 연장되는 것임)과 같은 감정도 표시 40,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평행되게 23의 점으로부터 1,2,3의 각 점을 연결한 선까지 잇는 선과 그 선으로부터 안쪽으로(’ㄹ’ 표시방향) 그 선과 평행되게 폭 2.5m 가 되게 연장한 선내부분(기존 제1심 판결문 별지 감정도상 40,2의 각 점을 연결한 선과 평행되게 23의 점으로부터 1,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까지 경계선을 잡고,그 경계선으로부터 안쪽으로 평행되게 폭 2.5m 가 되게 연장되는 것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도로공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가. 위 도로공사 중 도로성토시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도로를 비포장으로 한다.
다. 피고에게 매년 공시지가의 연 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