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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6.03 2018가합369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해남군 C 대지 39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원고는 2018. 2. 28. 원고 토지 및 위 주택에 관하여 각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D 답 117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1994. 5. 7. 피고 토지에 관하여 1994.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소외 E 소유의 전남 해남군 F 답 209㎡(이하 ‘F 토지’라 한다)가 있는데, F 토지는 폭 약 2m의 장방형 형태로, 지목은 ‘답’이나 실제 현황은 ‘도로’이다.

F 토지의 입구(북쪽의 공로와 접하는 부분)에는 전신주와 전남 해남군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조성한 화단이 있다.

다. 원고 토지의 이전 소유자 H은 2010년경부터 피고에게 매년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고 토지 중 F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부분에 대하여 통행허가를 받아, 위 통행허가를 받은 토지부분과 F 토지를 원고 토지로 통행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2018. 1.경부터 피고에게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즈음부터 H이 피고 토지로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피고는 2018. 10.경에는 통행을 허가하였던 토지부분의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피고 토지의 경계(F 토지와 연접한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후,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토지부분에 컨테이너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원고의 통행을 금지하였다. 라.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는 피고가 H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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