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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4나54732
주위토지통행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5. 4. 고양시 일산서구 I 대 491㎡(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트 지붕 단층 창고 99㎡(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는 서쪽으로 피고 B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G 대 463㎡(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남쪽으로 J 소유의 K 대 431㎡ 및 피고 C 소유의 H 대 478㎡(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에 각 맞닿아 있고, 북쪽과 동쪽은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 소유인 L 임야 1정 5단 4무보, E 임야 2,678㎡(이하 ‘제3 토지’라 한다)에 각 맞닿아 있어, 공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 맹지이다.

다. 제3 토지의 동남쪽 방향에는 피고 D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 전 14,725㎡(이하 ‘제4 토지’라고 한다)가 위치해 있고, 제4 토지의 남쪽 부분이 공로인 M 도로에 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 토지 주위에 위치한 제1 내지 4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폭 3m의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B 소유 제1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인 담장 및 벽의 철거를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선택적으로 피고 B, C에 대하여 제1 예비적로는 폭 2.5m, 제2 예비적으로는 폭 2m의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B 소유 제1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인 담장 및 벽의 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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