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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704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E 대 10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남양주시 C 대 65㎡, G 도로 4㎡, F 대 32㎡, D 임야 17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토지 중 남양주시 C 대 65㎡, G 도로 4㎡, F 대 32㎡는 원고 토지와 연접하여 있으며, D 임야 174㎡는 위 H 대 65㎡와 공로 사이에 위치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청구취지 기재 피고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으로 폭 3m의, 제1예비적으로 폭 2.5m의, 제2예비적으로 폭 2m의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위 통로 부분에 설치한 함석의 철거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토지가 맹지로서 피고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남양주시 C 대 32㎡ 중 별지 1도면 표시 35, 13, 8, 4, 3, 2, 1, 7, 37, 6, 5, 35, 16, 3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을 통행할 권리를 넘어서서, 위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원고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건물은 피고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26, 27,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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