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1행의 “같은 리”를 “같은 동”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제1심 판결문 3면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3m의 폭으로 창원시 의창구 E 구거(이하 ‘국유 구거’라 한다)와 접하여 G 토지(이하 ‘창원시 토지’라 한다)를 거치지 않고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고, 국유 구거와 창원시 토지는 국가 또는 창원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남쪽으로도 출입로를 확보하면서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 구거와 접하는 부분의 폭이 출입로로 이용되기 충분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남쪽 출입로는 이 사건 토지와 창원시 토지를 합하여 6.7m이고, 이 사건 토지가 국유 구거와 접하는 부분의 폭보다 창원시 토지가 국유 구거와 접하는 부분의 폭이 더 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유 구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창원시 토지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창원시 토지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더라도 국유 구거를 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