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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24568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G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경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IPF) 초기로 진단받은 후, 1년마다 추적관찰을 위한 검사를 받고 있었다.

나. 망인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 2014. 5. 27. 피고가 개설운영하는 ‘H병원’에서 좌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5. 30. 22:00경부터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이 발생하여, 2014. 6. 1. 23:59경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망인은 세브란스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7. 13.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1/4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⑴ H병원 의료진은 2014. 5. 30. 22:00경부터 망인이 저산소증 증세를 보인 후 늦어도 흉부방사선검사와 동맥혈가스검사(ABGA) 결과가 나온 2014. 5. 31. 21:30경에는 망인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진단하여 그 즉시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최소 만 24시간 동안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그 결과 망인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할 당시에 이미 다장기부전이 발생한 상태를 초래하였고,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한 후 망인이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H병원 의료진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야기된 것이다.

⑵ 망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있는 환자였으므로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을 경우 폐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H병원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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