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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06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 E은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병원 신경외과 소속 의사이고, 피고 F은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병원 신경외과 소속 의사이다.

망 K(L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병원 및 J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11. 12. 4.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은 망인의 모, 원고 C, D은 망인의 누나들이다.

망인의 H병원 내원 및 망인에 대한 진료 경과 망인은 2011. 12. 2. 17:52경(이하 날짜의 표시 없이 시각만이 기재된 경우 2011. 12. 2.의 시각을 의미한다) 좌측 머리의 심한 두통 및 구토 증상을 주로 호소하며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이 18:07경 H병원 응급실에서 구토한 후 약 15초간 경련을 일으키자, H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경련제를 투여하여 경련을 멈추게 하였다.

망인은 18:20경 CT 검사실에서도 구토와 경련을 일으켰으나 항경련제를 주사하기 전 경련을 멈추었다.

망인에 대한 뇌 CT 검사가 18:23경 시행되었다.

H병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에 따라 망인에게, ① 뇌저지주막하조ㆍ양측 실비안열ㆍ뇌겸 부위의 지주막하 출혈, ② 좌측 전두엽하부(2.6cm) 대뇌 내 출혈, ③ 뇌실 내 출혈, ④ 뇌부종의 진단을 내렸다.

H병원 의료진은, 18:47경 혈압을 감소시키는 니모디핀(Nimodipine)을 처방하여 그 무렵 망인에게 투여하였고, 18:55경 망인에게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으며, 19:05경 뇌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삼투성 이뇨제 만니톨(Mannitol) 100ml와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5mg을 투여하였다.

망인에 대한 윌리스환(Circle of Willis) 두부 CT 검사가 19:15경 시행되었다.

H병원 의료진은 위 검사 결과, ① 전교통동맥 근처의 좌측 전대뇌동맥의 동맥류 파열, ② 우측 후대뇌동맥의 선천성 기시부, ③ 뇌저지주막하조ㆍ중뇌주변부 수조ㆍ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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