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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31109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피고는 경남 양산시 G 소재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 15. 피고 병원에 요양가료를 위해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⑵ 한편,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4. 17.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요양가료 및 사고의 발생 ⑴ 망인은 과거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와상상태로 지내고 있던 중 2016. 1. 15.경 77세의 노령에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사지마비,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

⑵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을 욕창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자세를 변경하여 주어야만 하였고, 목욕을 시키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도와야만 하였다.

⑶ 그런데,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6. 10. 13.경 망인의 왼쪽 발등의 피멍과 부종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날 왼쪽 다리의 부기가 심해짐에 따라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X-ray 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약 10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왼쪽 대퇴전자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이 발견되었다.

⑷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출혈성 쇼크 등을 염두에 두고 집중관찰을 시작하였으며, 2016. 10. 15.에는 망인에게 수혈을 하기도 하였으나, 망인이 이미 오랜 기간 사지마비상태에 있었고, 전신의 건강상태가 수술에 적합하지 않아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이 사건 상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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