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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3.11 2014가합4119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4. 11. 16. 12:00경 요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원고 C과 함께 내원하였고, 당시 피고 병원에 근무하던 한의사 피고 E에게 진찰을 받았다.

다. 피고 E은 망인의 증상을 요추 염좌 및 긴장, 소화불량, 구토로 진단한 후 망인에게 경혈침술, 척추간내침술, 침전기자극술 등 침술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한 후 망인을 귀가조치 하였다. 라.

망인은 귀가 후 같은 날 13:00경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13:41경 119 구급차로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마. 망인이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무렵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H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도착한 즉시 기도삽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심초음파에서 심근경색 소견이 관찰되자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우측관상동맥 혈관이 완전 폐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관상동맥중재술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폐색된 혈관의 석회화, 협착이 심각한 상태였고, 심정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H병원 의료진은 회복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망인에 대한 시술 및 구조술을 중단하였고, 망인은 결국 같은 날 19:15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원고 C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2015. 3. 5.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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