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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0626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H병원 내원 및 처치 1) 망인은 2017. 2. 27.경 I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2017. 3. 13. 피고 재단법인 F이 운영하고 있는 H병원(이하 ‘피고 H병원’이라 한다

)을 내원하였고, 피고 H병원 의료진은 알코올성 간염, 간세포암을 의심하여 망인에게 입원한 후 추가검사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 H병원 의료진이 2017. 3. 14.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복부CT검사 결과 간의 구획 4-8에 7.2cm의 간세포암과 만성 담낭염 소견이 있었고, 흉부 CT와 골스캔 상에서 전이 소견은 없었다.

3) 망인은 2017. 3. 16. 간세포암종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경간동맥 화학 색전술(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TACE, 이하 ‘색전술’이라고만 한다

)을 시행 받았는데, 밤부터 복통, 미식거림과 발열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H병원 의료진은 색전술 후 발열(PEF)로 진단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다음날인 2017. 3. 17. 38.3도의 발열을 보였다. 4) 망인은 2017. 3. 20. 피고 H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나. 피고 전남대학교병원 내원 및 처치 1) 망인은 2017. 3. 21. 15:31경 발열을 주호소로 피고 전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 전남대병원’이라 한다

)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당시 체온은 38.5도로 높았고, 산소포화도는 91%, 맥박수 96회/분, 호흡수 20회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 전남대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일반혈액검사(CBC), 임상화학검사,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백혈구(WBC) 수치가 24000/ul(정상수치 4000~10000/ul)으로 상승되어 있었다. 2) 피고 전남대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발열과 백혈구 증가 소견에 비추어 감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항생제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색전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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