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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1 2017가단23913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9. 치매 증상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2016. 7. 7. 처음으로 욕창이 발생하였고 이후 2016. 11. 10. 욕창이 발생한 상태에서 혈압이 저하되고 산소포화도가 96%로 낮아지는 등 상태가 다소 악화되었는데, 원고 측과의 협의를 거쳐 그 의사를 반영하여 양주시 소재 국가보훈요양원으로 전원되었다.

다. 망인은 국가보훈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2016. 12. 10.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대퇴부 골절 및 엉덩이, 대퇴, 무릎, 발목에서 농양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2017. 2. 3. 괴사 부위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받고 감염내과로 전과되어 항생제 치료 및 욕창 치료를 받았으며, 2017. 2. 27. I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라.

망인은 I병원 전원 당시 보행불능 상태로 간병인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는데,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12. 7.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 갑 제22, 2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료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료상 과실을 범하여 망인의 보행불능 상태라는 악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퇴부 골절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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