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D, 사단법인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3354.88㎡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대부분(본관과 별관 2, 3층)을 그 전부터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있었는데 2014. 10.~12.경 본관에 관하여 월 임료 4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21.부터 2019. 10.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별관에 관하여 월 임료 5,83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 C, 주식회사 D, 사단법인 B는 2014. 5. 이후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313.2㎡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168.3㎡를 창고로 사용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사단법인 B는 2019. 5.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3354.88㎡ 중 별지 도면 (1)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168.3㎡를 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E은 2014. 5.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4123.29㎡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83.675㎡를 전차하여 그곳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바. 임차인인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월 임료 및 관리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60681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6. 4. 1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6. 4. 30.까지 95,037,810원을 지급한다,
소외 회사가 위 금원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앞으로의 월 임료를 3개월 이상, 관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