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E, F, G, H, I은 2014. 8. 19. 강원 홍천군 C 대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3. 소외 E, F, G, H, I을 대표하는 F와 이 사건 토지 및 강원 홍천군 J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년, 연 임료 4,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2, 13, 14, 15,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지분 99.6㎡ 지상 조립식 건물,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2㎡ 지상 텃밭, 1, 2, 3,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1.2㎡ 지상 화단 및 장독대 부분(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
마. 이 사건 토지의 2015. 3. 31.부터 2015. 11. 30.까지의 월 임료는 월 175,000원이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 지상 건물, 텃밭, 화단 및 장독대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15. 3. 31.부터 위 시설물 철거 완료시까지 월 금 175,000원 상당의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