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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9 2011가단15752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신우금속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서림산기제1공장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서림산기제1공장(이하 ‘피고 서림산기’라 한다) (1) 피고 서림산기는 2005. 12. 23.부터 현재까지 원고 신우금속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B 임야 4,95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를 그 공장부지에 대한 법면으로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서림산기는 2006. 7. 23.부터 현재까지 원고 신우금속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임야 674㎡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10,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2㎡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3) 위 각 점유 부분에 대한 피고 서림산기의 각 점유 개시 시점부터 2011. 8.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임료의 합계액은 2,230,670원이고, 2011. 8. 22.을 기준으로 한 각 임료의 합계액은 월 45,870원이다.

(4) 한편, 원고 신우금속이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소유자인 소외 H은 2011. 7.경 피고 서림산기에 대한 토지사용료 등 청구채권을 원고 신우금속에게 양도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 서림산기에 통지되었다.

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삼광기공(이하 ‘피고 삼광기공’이라 한다) (1) 피고 삼광기공은 2003. 9. 3.부터 현재까지 원고 신우금속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 임야 2,4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00㎡ 및 E 임야 595㎡ 중 같은 도면 표시 4, 5, 6, 10, 11, 12, 1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12㎡를 그 공장부지에 대한 법면으로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삼광기공은 2006. 7. 23.부터 현재까지 원고 신우금속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임야 6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10,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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