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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25 2015가단180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문경시 D 대 654㎡ 중 1 ① 별지 도면 표시 23, 25,...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A은 문경시 D 대 654㎡(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 B는 문경시 E 대 407㎡(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피고는 문경시 F 대 193평(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 건물 및 담의 원고들 소유 각 부동산 점유 1) 피고는 1970. 1. 10.경부터 위 F 부동산 지상의 피고 소유 경량 철골구조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 주택 중 일부 및 이를 둘러싼 담이 원고들 소유의 E, D 부동산 중 각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2) 상세히 기재하면, 우선 원고 A 소유의 D 부동산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23, 25, 26,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이 사건 주택의 블록 담장이 있고, ② 같은 도면 표시 27, 28,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이 사건 주택의 돌 축대가 있으며, ③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2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3㎡ 지상에 이 사건 주택 일부가 있다. 이에 따라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가 D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5, 26, 27, 28, 10, 11, 13, 14, 24,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62㎡(이하 ‘ㄹ 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3) 한편 원고 B 소유의 E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7,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이 사건 주택의 블록 담장이 있다.

이에 따라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주택 부지가 E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23, 24,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를 점유하고 있다.

다. E, D 각 부동산의 등기 변동 경과 등 1 E 부동산의 경우, 소외 G이 1989.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소외 H이 2002.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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