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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431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4, 25행, 제4면 제22, 23행, 제7면 제1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5면 제21행의 “기재한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⑥ G의 경우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점이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점” 제6면 제1행의 “갑 제5호증, 을 제1, 12호증”을 “갑 제5, 20, 24호증, 을 제1, 2, 12호증”으로 고친다.

제6면 제3행의 “갑 제4, 5, 10 내지 13호증”을 “갑 제4, 5, 10 내지 13, 25 내지 28호증”으로 고친다.

제6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대상인 부동산은 위 공정증서에서 피고에게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과 같으며, 원고 역시 2013. 4. 18. 망인으로부터 유증 대상인 Q 아파트를 원고와 그 배우자인 S 명의로 증여받았다.” 제6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날인 2013. 11. 19.자 이 사건 요양병원 간호기록지에는 망인이 다리가 아프다고 하며 계속 침상에만 누워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인감증명서를 망인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문서인 인감증명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증명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7면 제9행의 “없으므로”를 “밖에 없으므로”로 고친다.

제7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⑦ 피고가 원고 및 G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드단22065) 사건에서 위 법원은 입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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