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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4115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718...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6행의 “준용” 다음에 “)”를 추가한다. 제6면 제9행의 “2016. 8. 12.” 다음에 “)”를, “F병원 치료비” 다음에 “:”을 각 추가한다.

제6면 제13~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향후치료비 전신 다발성 반흔 성형술 4,285,525원(비용 5,125,000원, 피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제1심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반영하여 이 법원 변론종결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9. 5. 15. 일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금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제6면 마지막행의 “치료비 9,308,682원”을 “치료비 9,233,704원”으로, 제7면 제1행의 “향후치료비 4,392,637원”을 “향후치료비 4,285,525원”으로 각 고친다.

제7면 제3, 4행의 “10,188,126원=소극적 손해 5,666,977원+치료비 4,521,149원[=치료비 9,308,682원-(조합부담금 3,831,280원+공단부담금 956,253원)]”을 “10,113,148원=소극적 손해 5,666,977원+치료비 4,446,171원[=치료비 9,233,704원-(조합부담금 3,831,280원+공단부담금 956,253원)]”으로 고친다.

제7면 제11행의 “합계 14,188,126원”을 “합계 14,113,148원”으로, 제12행의 “10,188,126원”을 “10,113,148원”으로 각 고친다.

제8면 제3행의 “각 7,094,063원”을 “각 7,056,574원”으로, 제4행의 “14,188,126원”을 “14,113,148원”으로, 제5, 6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8.까지는”을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 10.까지는”으로 각 고친다.

제8면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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