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누88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9행의 “2013. 10. 25.”을 “2013. 10. 15.”로 고친다.
제3면 기재 표 아래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제4면 제10행의 “을 제5 내지 제7호증“ 다음에 ”, 제11호증“을 추가한다.
제6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6면 제15행의 “작원“을 ”직원“으로 고친다.
제7면 제4, 5행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따라서 원고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표자’로 보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