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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5나674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이 법원”, 제18행의 “이 법원”, 제3면 제23행의 “이 법원”을 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다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12호증” 다음에 “을 제21 내지 24호증”을 추가한다.

추가하는 판단 또한 피고는, 원고 C은 피고의 특허를 침해한 G의 특허 등록명의자이고, 망 E과 원고 B은 G에 토지 및 공장을 제공하는 등 망 E 및 위 원고들이 G의 특허 침해에 관여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G 등이 피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

거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2010. 1. 8.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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