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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7 2018누1145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5행의 ‘2016. 8. 11.까지 단체교섭이’를 『2016. 8. 31.까지 단체교섭을』로 고친다.

제3면 제1, 2, 5행의 각 ‘2016. 9. 23.’을 모두 『2016. 9. 26.』로 고친다.

제3면 제14행의 ‘을가 제1, 16, 17’ 다음에 『, 23, 24』를 추가한다.

제5면 제3, 4행의 각 ‘이 법’을 모두 『B협법』으로 고친다.

제5면 제10행의 ‘제142조 제2항’을 『제142조 제1, 2항』으로 고친다.

제5면 제17행의 ‘있고,’ 다음에 『위 규정 제72조 제2항』을 추가한다.

제5면 제18행의 ‘조합장’을 『조합장이』로 고친다.

제6면 제8, 9행의 ‘회원지도규정 제68조는 지역 농정활동의 협력 및 회원의 공동사업 실시 등을 위한 조합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합운영위원회의’를 『회원지도규정 제68조 제1항은 지역 농정활동의 협력 및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조합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합운영협의회의』로 고친다.

제6면 제11행의 ‘있으며,’ 다음에 『위 규정 제68조 제2항』을 추가한다.

제6면 제11, 12행의 ‘대의원이’ 다음에 『시군단위 조합운영협의회의』를 추가한다.

제7면 제1행의 ‘나 제1, 2, 3’ 다음에 『, 4』를 추가한다.

제7면 제12, 13행의 ‘지역’을 『지역B협』으로 고친다.

제8면 제4행의 ‘조합운영위원회’를 『조합운영협의회』로 고친다.

제8면 제4, 5행의 ‘회원규정’을 『회원지도규정』으로 고친다.

제11면 제2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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