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01 2017고단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8: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C 상가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우림 아파트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고 주변에 상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3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9. 09:2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수사보고- 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자 자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감경영역 (2 년 6월 ~ 4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