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8:4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오산면 남 전리 금 몽 마을 입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87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9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에게 과실 있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