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전자 랜드 사거리 쪽에서 백제 웨딩 홀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59 세) 이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46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원 광대학교 응급의료센터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역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등 과실이 적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