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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8568 판결
[퇴직금등][공1999.6.1.(83),992]
판시사항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택시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택시운전기사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영)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강성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주문

원심판결 중 퇴직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콜택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 소속의 운전사들로서 판시 각 일자에 입사하여 판시 각 일자에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에서는 운전사가 1일 2교대제 또는 격일근무제로 근무하면서 하루의 택시운행수입금의 전부를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되, 운행수입금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원을 운전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하는 업적급 월급제와 하루의 총운송수입금액 중 책임수납액(사납금)으로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으로 하는 정액월급제가 있으나, 원고들은 주로 정액월급제의 형태로 근무해 왔으며, 운전사가 퇴직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평균임금의 150일분에서 330일분씩으로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정액월급제 형태로 근무한 경우 운송수입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은 운전사의 개인 수입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온 것이므로, 이는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 수입 중 근무시간 내의 수입에 한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추가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서 보면, 원고들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원고들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다는 것이고,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의 개인 수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개인 수입 부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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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3.17.선고 97나3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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