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운송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861 판결(공1985, 655)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공1988, 673)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공1994상, 494)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7905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공1998상, 100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공1998상, 100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8568 판결(공1999상, 992)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심사청구결정을 송달받고 그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이 소속된 유한회사 삼우교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망인을 포함한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원심판결문의 당시 사납금 9,000원은 금 96,000원의 오기로 보임)으로 납입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 등 명목으로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의 운전사들은 위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소외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온 사실,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으로 1일 금 100,000원 내외의 수입금을 개인의 수입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1997. 3. 25. 선고 96누1790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 이라고 하여, 피고가 망인의 개인 수입으로 된 운송수입 부분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망인의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료만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논지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있어 적절한 선례로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