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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5. 7. 12. 선고 2004가단11230 판결
[퇴직금][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광덕)

변론종결

2004. 1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80,6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택시회사이고, 원고는 1980. 11. 10.부터 2002.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02. 6. 17.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2,596,706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금액은 ‘원고의 계속근무연수 × 사납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이른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기존 정액사납금제와 같은 폭리를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운전기사들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토록 하고 월 임금산정시 납부된 운송수입금 총액 중 기존의 정액사납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운전기사 개인의 성과급으로 인정하여 매월 급여일로부터 3~4일 후에 운전기사의 급여통장으로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왔고,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납부한 초과수입금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의 관리 및 지배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는 2002. 6. 17.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향후 위 퇴직금의 수령에 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으로써 부제소특약을 하였으므로 추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전액관리제가 아닌 택시운송수입금 정액사납금제로 운영하여 왔으며, 따라서 운전기사들은 책임수납액 이상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운전기사들의 편의에 따라 회사에 입금시켰다가 임의로 찾아갔으므로, 위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부제소특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퇴직금지급신청서 및 영수증에 원고가 앞으로 퇴직금의 수령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인인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2호증의 1, 갑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 7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금지급신청서 및 영수증에 직접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소외 6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정액사납금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참조). 퇴직금은 사용자가 그 전액을 출연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그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기 위하여는 모든 운전기사가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피고 회사로서는 차량에 부착된 운행기록기능(거리, 시간, 속도, 수입액 등)을 갖춘 운행기록계(tachometer)를 통하여 그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납입한 책임수납액 이상의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피고 회사의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한 운영방식이 전액관리제로 운영되었는지, 원고 및 소속 운전기사 모두가 자신의 총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였는지 및 그를 통하여 피고 회사가 위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하여 관리가능성 및 지배가능성을 갖고 퇴직금 재원 마련에 관한 예측이 가능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99. 10.경부터 퇴직시까지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 회사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9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7호증의 3, 9, 10, 19 내지 22, 27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택시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1997. 12.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정부의 시책으로 정하여진 사실, 한편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1997. 7. 1. 택시운송 수입금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되, 운송수입금에 관하여 스텔라 중형차량은 1일 60,000원, 그 외 중형차량은 1일 63,000원으로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완전월급제를 실시하기까지 정액사납금제로 운영하기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1998. 9. 28.부터 수차례에 걸쳐 택시월급제 실시를 위한 교섭을 벌였으나 피고 회사는 정액사납금제나 업적급제를,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전액관리제에 따른 완전월급제를 고수하여 교섭이 결렬되었고, 이에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1999. 3.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 사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999. 5. 28. 임금체계를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후속지침”의 취지에 의한 월급제로 한다는 내용의 중재결정을 한 사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1999. 8. 9.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을 제대로 파악하기까지 운송수입금금전액관리제에 따른 월급제의 실시를 유보하고 1999. 9. 1.부터 2000. 6. 30.까지 운송수입금을 69,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0. 11. 17. 택시월급제의 시행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그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향후 월급제 실시를 위한 임금교섭을 상호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월급제의 시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3. 4. 4. 운전기사들이 피고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최저운송수입금의 하한선을 7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중재결정이 있은 이후로도 실제로는 위 노동조합과 합의한 내용과 같이 책임수납액을 정하고 그 이상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전기사들의 선택과 편의에 따라 회사에 납입하는 등 종전의 사납금제로 운영하여 운전기사로부터 책임수납액을 납부받으면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는 예비기사를 포함하여 약 110명 정도였는데 그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은 대체로 30 ~ 40명이었고, 1998. 1.경부터 노조원 40여명만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였고, 원고가 퇴직할 무렵에는 25명 정도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며, 노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를 선호하여 종전과 같이 정액사납금만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전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삼은 사실, 피고 회사는 운행차량 전체에 대한 운행일계표를 출력하지만 택시미터기에 표시된 금액과 납부된 운송수입금 총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운전기사들이 납입하는 금원을 그대로 수령하여 온 관계로 일부 초과운송수입금을 입금하는 기사들의 경우에도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사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일부 택시기사가 임의로 납부한 초과운송수입금을 급여 지급일로부터 3~4일 후에 연료비를 공제한 후에 반환한 사실, 피고 회사의 관련 세금도 책임수납액만을 기준으로 납부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속 운전기사들의 다수가 책임사납금만을 납입하고, 일부 운전기사들도 임의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유롭게 납부하며 그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운송수입금의 전액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전기사들의 동의하에 실질적으로는 사납금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원고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임의로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회사가 보관하다가 연료비를 공제한 사납금 초과분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한 이상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피고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초과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함으로써 퇴직금의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실질적으로 사납금제로 운영하면서 일부 운전기사들이 임의로 사납금 납입 등의 편의를 위하여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액관리제로 운영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고 이후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돌려받은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고,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이 정액사납금제를 선택하여 책임사납금만을 납부한 이상 피고 회사가 일부 노동조합원으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을 납입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회사에게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관리 및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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