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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나2323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118,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19. 10.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7. 1.부터 2017. 7.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2017. 9. 14. 원고에게 퇴직금 10,974,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26,380,106원에서 피고가 실제 지급한 퇴직금 10,974,387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15,405,7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ㆍ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총운송수입금을 납부받아 기준운송수입금 및 초과연료사용액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로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ㆍ특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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