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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31. 선고 2017고합12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7고합1282, 2018고합24(병합), 232(병합), 417(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은심, 김지완, 이근정(기소), 김태견,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혁, 남은지, 이정호

판결선고

2018. 8. 31.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5,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1의 가, 나, 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1282

1. 피해자 B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아래 가. 나.항과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 C 명의 매입

피고인은 2012. 7. 25.경 김포시 D에 있는 ㈜ E 사무실의 일부를 임차하여 ㈜ C을 설립한 후, 별다른 자금 없이 외상 매입한 철근 등을 덤핑 판매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의 직원인 F에게 철근 및 H빔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현금으로 대금 전액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 등을 매입가보다 저가로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철근 등의 판매대금을 모두 피해 회사에 지급하더라도 대금 전액을 결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별다른 자금이나 수입이 없어 위 철근 등의 판매대금으로 회사 운영경비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철근 등을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여서 피해 회사에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8. 22.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16,083,879원 상당의 철근 및 H빔 2,920,115kg을 공급받아 이 중 652,378,128원의 대금을 미지급하였다.

나. ㈜ G 명의 매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 C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철근 등을 공급받던 중 계속하여 미지급 대금 액수가 늘어나 피해 회사로부터 철근 등을 공급받기 어려워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 C은 피고인의 부도 경력으로 인하여 어음발행 등 신용거래를 할 수 없자, 2012.말경 ㈜) G을 인수한 후 사실은 ㈜ C이 계속하여 철근 등을 공급받는 것임에도 ㈜ G 명의로 철근 등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 C 사무실에서 F에게 주) G에 철근 및 H빔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현금으로 대금 전액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C이 계속하여 철근 등을 공급받는 것이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 등을 매입가보다 저가로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철근 등을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여서 피해 회사에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2. 4.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63,937,216원 상당의 철근 및 H빔 1,069,365kg을 공급받아 이 중 684,437,216원의 대금을 미지급하였다. 2018고합24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 I의 대표이사로서, 2012. 6. 5.경 지인인 J로부터 소개받은 공사업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철근을 시중보다 싸게 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철근 28톤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 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 및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 I은 2012. 3. 8.경 피고인이 그전에 운영하던 ㈜ K을 부도로 폐업한 후 ㈜ K이 하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인수한 회사로서, 2012. 6.경 ㈜ I도 ㈜ K과 마찬가지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며 곧 부도날 위기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철근을 공급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선지급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 ㈜ 1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32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농산물 납품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M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M이 발행 가능한 어음을 받아 발행한 후 할인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N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N은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2,5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14. 4. 11.경 0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파 고인이) 주식회사 M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M은 신용등급 2등급이라 부도날 위험이 없다. 1달 기한으로 월 2부 5리 이자를 주고, 지급기일 내에 틀림없이 현금 변제하고 어음을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N은 2014. 4. 16.경 서울 서초구 P건물 1층에 있는 법무법인 Q 공증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주식회사 M의 대표로 소개한 뒤, 주식회사 M 대표이사 R 명의로 발행한 2,625만 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 S)을 교부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1월의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지급에 대한 공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부도를 낸 전력으로 인하여 경찰에 수배 중인 상황으로 주식회사 M의 인수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급기일 내에 위 약속어음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N은 이러한 피고인의 경제 상황

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경 0이 사용하는 T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철근, 합판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한 후 사업체를 부도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2015. 3. 25.경 김포시 V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W을 X 명의로 인수한 후 별다른 자금 없이 외상 매입한 철근, 합판 등 건축자재를 덤핑 판매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김포시 Y에 있는 주식회사 2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U의 영업사원에게 주식회사 Z의 이사인 AA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합판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합판을 저가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합판의 판매대금으로 회사 운영경비도 지출하여야 하였으며, 당시 다른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다 부도낸 상태로 수사기관에 수배 중인 상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합판을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여서 피해 회사에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4. 2.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8,520,000원 상당의 합판을 공급받아 이 중 102,720,000원의 대금을 미지급하였다.

2018고합417

5. 피해자 ㈜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 K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경 피해자 주) AB에 전화하여 그 직원인 AC에게 "㈜ K에 스테인레스 판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말까지 전액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 K이 곧 부도날 위기에 있을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겨우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판을 납품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11. 18.경부터 2012.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3,907,088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스틸 판 53,524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D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주) K이 부도날 위기에 있음에도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스테인레스 제품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한 다음 주 K을 부도내고, 그 후 ㈜ I(대표이사 A) 등의 새로운 법인을 인수 또는 설립하여 같은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주) K의 직원인 AE을 통하여 AF이 운영하는 피해자 AD ㈜에 전화하여 그 직원인 AG에게 "㈜ K에 스테인레스 제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다음 달 말까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 K이 곧 부도날 위기에 있을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겨우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12. 28.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2,100,246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159,482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여러 회사 명의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철근, 스테인레스판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한 후 사업체를 부도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2016. 8.경 AI (대표이사 AJ)을 설립하여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지인인 AK으로부터 거래관계 없는 견질용 어음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담보로 피해자 ㈜ AH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AI 의 직원인 AL을 통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인 AM에게 전화하여 "철강재를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 현금이 부족하면 AN ㈜ 발행의 전자어음 2장을 배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N ㈜ 발행의 위 전자어음은 피고인이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구한 어음이기 때문에 발행인의 어음금 결제를 기대할 수 없었고, 피고인 역시 마땅한 자력이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 운영의 AI ㈜ 명의로 배서를 하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재를 다른 업체에 덤핑 판매 후 그 판매대금을 AK에게 지급하거나 AI ㈜의 기존 채무변제 용도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전자어음이 부도 등으로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달리 피해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1. 11.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048,141원 상당의 철판 및 철근 247,683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의 사실(2017고합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O, F,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 8. 22.부터 2013. 6.까지의 장부, 각 ㈜ C 매출현황, 현금입금 분산회계처리 2013. 7. 1.자로 원위치시킨 장부, 거래내역조회, 각 물품공급계약서, 각 현금입금사 항 분산회계처리, ㈜) G 매출현황, ㈜ C 입금내역 및 장부, ㈜) G 입금내역 및 장부, 현금분산처리 후 반재내역, 각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미수금 현황표, 금융거래내역,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철강거래내역 및 입금자료,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2012년도 ㈜ C 거래내역, 2013년도 ㈜ C 거래내역, 2012년도 통장거래내역, 2013년도 통장거래내역, 2012년도 매입자료, 2013년도 매입자료, 2012년도 매출자료, 2013년도 매출자료, ㈜) C 매입자료, ㈜ C 매출자료, ㈜G 매입, 매출자료,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동업계약서

1. ㈜ C 매입 및 처분 단가

판시 제2의 사실(2018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주) I 당좌예금 계좌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I 보통예금 통장사본, 통장사본

판시 제3, 4의 사실(2018고합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W, N, L, R,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AX, AY, O,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표, 거래처별 수금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명함 사본

1. 어음지급확인서, 정산확인서, 부도난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인증서, 주식양도양 수확인증명서, 이체확인증

판시 제5, 6, 7의 사실(2018고합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A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AC, AG, AM, AK,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각 거래명세표, 각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약속어음금 소송 자료, 각 사실관계확인서, 부동산 경매진행 내역서, ㈜ K 당좌예금 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경매된 상가 등기부등본 및 경락가격 확인)

1. 당좌수표 사본, 매출수금내역,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 I 당좌예금 거래내역 1. 전자어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어음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건경위서, 수사보고(참고인 AN ㈜의 BA과의 전화통화),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 AD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주식회사 U, ㈜ AB, ㈜) A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U, ㈜ AB,주) AH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 5, 6의 피해자 H, ㈜ AB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피해자 AD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범죄 전력란의 2013. 5.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5, 6의 피해자 H, ㈜AB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피해자 AD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4의 피해자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U로부터 시가 합계 458,480,000원 상당의 합판을 공급받으면서 그 합판 대금으로 합계 355,76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U에 미지급한 합판대금이 102,72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판시 제5의 피해자 ㈜ AB(이하 'AB'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B으로부터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공급받으면서 피해자 AB에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 AB은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약 6,800만 원을 회수하였는바, 피해자 AB이 회수한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AB에 교부한 ㈜ BB(이하 'BB'라 한다) 발행의 어음은 BB의 실사주인 N로부터 채무변제조로 교부받은 진성어음으로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어음의 지급거절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위 어음금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판시 제6의 피해자 (주) AH(이하 'AH'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H로 하여금 AK이 지정하는 장소 내지 업체에 철판 및 철근을 직접 공급하도록 하고, AK이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배서 · 교부한 AN ㈜(이하 'AN'이라 한다) )

명의의 전자어음 2장을 다시 피해자 AH에 배서 ·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은 AK과 피해자 AH 사이의 철판 및 철근 거래를 연결 내지 중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자어음들의 지급거절을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시 제4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X이 대표이사로, AW이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고(2018고합232호 사건 수사기록 제1권 26, 119, 120, 135, 196, 197쪽),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은 AW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2018고합232호 사건 수사기록 제1권 28쪽).

2) 피고인은 2015. 4.경 N 등의 소개로 Z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U의 영업사원 BC에게 자신의 본명을 밝히지 않은 채 'Z 이사 AA'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을 건네주면서 '자신이 W과 Z을 모두 총괄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2018고합232호 사건 수사기록 제1 권 39, 122, 204, 206쪽).

3) 이 사건 명함에는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 U는 그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과 연락하였다(증인 AY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4쪽, 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2018고합232호 사건 수사기록 제1권 136, 205~207쪽, 같은 사건 수사기록 제3권 56쪽).

4) 피해자 U는 피고인의 주문을 받아 2015, 4. 2.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8,520,000원 상당의 합판을 납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그중 239,855,000원 상당의 합판은 W에, 148,665,000원 상당의 합판은 Z에 각 납품하면서 W 또는 Z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한편 Z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U에 2015. 4. 24. 34,980,500원, 2015. 6. 2. 5,000,000원, 2015. 6. 10. 17,490,500원을 합판 대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2018고합232호 사건 수사기록 제1권 12, 39, 40, 122~124, 135~137, 183~189, 199~204, 207쪽, 같은 사건 수사기록 제3권 18~22, 25~27, 100~102쪽).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그리나 피해자 U는 위와 같이 W에 납품한 합판 대금 중 41,525,000원, Z에 납품한 합판 대금 중 61,195,000원 등 합계 102.7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와 더불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 K(2007. 8. 6. 설립, 이하 'K'이라 한다), (주) (2012. 3. 8. 인수), ㈜ C(2012. 7. 25. 설립, '이하 'C'이라 한다), ㈜) G(2012. 12.경 인수), W(2015. 1.경 인수), AI ㈜(2016. 8. 10. 설립, 이하 'AI'이라 한다) 등 다수의 회사를 설립 내지 인수한 뒤, C이 2013. 2. 14. 피해자 B ㈜로부터 kg당 720 ~ 730원에 철근 및 H빔을 납품받아 같은 날 ㈜ BD에 kg당 645 - 660원에 덤핑 판매하는 등 2012. 8.22.부터 2013.6.30.까지 kg당 700 ~ 910원에 납품받아 kg당 640 ~ 860원에 덤핑 판매한 것(2017고합1282호 사건 수사기록 제1권 62, 182, 188~191, 195, 196쪽, 제2권 20, 21, 294쪽)을 비롯하여 여러 거래처들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타에 덤핑 판매하고 그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② 피해자 U는 피고인과 합판 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즉 2015. 4. W에 납품한 합판의 경우에는 선불거래 내지 현금거래를 하였고, 2015. 3. Z에 납품한 합판의 경우에는 합판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2015. 5. 이후 W에, 2015. 4. 이후 2에 각 납품한 합판의 경우에는 합판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합판 거래가 종료된 2015. 6. 기준으로 W에 대한 누적 미수금은 41,525,000원, Z에 대한 누적 미수금은 61,195,000원에 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U와의 합판 거래 초기에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합판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그 미수금이 누적하여 발생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계속적인 거래 도중에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피해자 U에 합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 U로부터 시가 합계 458,480,000원 상당의 합판을 납품받아 그중 상당 부분인 355,76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U에 최종 지급하지 못한 102,720,000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U 사이의 거래 기간,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적지 않은 액수이다.

④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을 들이지 않고 W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U로부터 납품받은 합판을 덤핑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도 제때 회수하지 못하여 회사 운영 초기부터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였으며,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 3,000만 원과 세금 5,000만 원도 연체하고 있었는바(2018고합232호 사건 수사기록 제1권 120, 121, 208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U로부터 납품받은 합판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해자 U의 입장에서 합판을 납품받는 상대방의 신원이나 인적사항은 거래의 개시, 거래량, 결제시기 및 조건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U의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본명을 밝히지 않은 채 'Z 이사 AA'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명함을 건네주어 그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합판을 납품받는 사람이 'Z'의 'AA'라고 오인케 하였다.

⑥ 피해자 U의 영업사원에게 이 사건 명함을 건네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W을 인수한 직후여서 아직 자신의 명함이 제작되지 않아 급하게 2 사무실에 있던 명함을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명함에는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 U는 그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과 연락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를 할 수 없었다.', '피해자 U에 지명수배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회사 이름으로 거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18고합232호 사건 수사기록 제1권 206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U에 대한 미수금이 증가하자, 2015. 5.경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합판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임야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나 W, Z의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담보로 제공하겠다면서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와중에 피해자 U로부터 합판을 계속 납품받았다(증인 A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증인 B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2018고합232호 사건 수사기록 제1권 209~211쪽, 같은 사건 수사기록 제3권 50쪽).

3. 판시 제5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로서, 2011. 10.경 피해자 AB에 스테인레스 스틸 판의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AB은 K과의 거래 실적이 없고 K에 현금거래 여력도 없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AB에 안산시 상록구 BE에 있는 K 소유의 BF상가 B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테니 외상거래를 시작하자고 재차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AB은 2011. 11. 1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00,000,000원으로, 채무자는 K으로, 근저당권자는 피해자 A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다음 달 전액 결제를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K에 2011. 11. 18. 시가 7,551,747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스틸 판 1,989kg을, 2011. 11. 21. 시가 72,433,48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스틸 판 18,898kg을, 2011. 11. 28. 시가 21,910,489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스틸 판6,013kg을, 2012. 1. 2. 시가 73,660,592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스틸 판 11963kg을, 2012. 1. 27. 시가 58,350,78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스틸 판 14,661kg을 각 공급하였다(2018고 합417호 사건 수사기록 15~24, 33~37, 64~66, 19, 20, 172~174쪽). 3) 피고인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11. 11. 공급된 스테인레스 스틸 판 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B 직원에게, 2012. 1. 9. BH회사 BI 발행의 5,300만 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 BJ)을, 2012. 1. 12. BB 발행의 65,782,400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 BK,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배서 · 교부하여 주었다. (2018고합417호 사건 수사기록 25, 26, 66, 67, 174쪽).

4) 그러나 BH회사 BI 발행의 위 약속어음은 BI의 위·변조 신고로 인하여 사고어음으로 처리되었고[피해자 AB은 2012. 6. 21. K과 BI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52096)을 제기하였다가, 2012. 12. 7. 이를 취하하였다, BB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2. 2.말경 부도처리되었으며, 그 결과 피해자 AB은 위와 같이 공급한 스테인레스 스틸 판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2018고합417호 사건 수사기록 50~52, 64, 67, 20, 21, 23~25, 174쪽).

5) 한편,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L)에서 이 사건 상가의 감정가는 9,75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2012. 11. 8. 이 사건 상가가 6,825만 원에 낙찰되어 그 무렵 피해자 AB은 약 6,800만 원을 회수하였다(2018고합417호 사건 수사기록 90~92, 64~71쪽).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2.의 나. 1)항(판결문 제15, 16쪽)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금 65,782,400원 및 피해자 AB이 이 사건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회수한 약 6,8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더불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2.의 나. 2) ①항(판결문 제16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회사를 설립 내지 인수한 뒤, 여러 거래처들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타에 덤핑 판매하고 그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2) K은 다음 달 전액 결재를 조건으로 피해자 AB으로부터 2011. 11, 18.부터 2012.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3,907,088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스틸 판 53,524kg을 공급받고서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계속적인 거래 도중에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판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당시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이 특별히 없었고, 오히려 채무가 3억 원 정도 있어 이자로 약 1,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K 역시 주식회사 BM, BD 등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였던 점, K은 월 10억 원 정도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고 있었는데 그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중 20% 정도는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돌려막기를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자 AB에는 스테인레스 스틸 판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2018고합417호 사건 수사기록 22, 23, 31~60, 179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AB로부터 공급받은 스테인레스 스틸 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 AB에 배서 · 교부한 BB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이 BB로부터 채무 변제조로 받은 진성어음이고, 당시 부도처리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대로 BB의 실사주인 N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발행 1달여 만에 부도처리된 점, ② 이 사건 약속어음의 부도처리에도 불구하고 N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N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부도처리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대책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자신이 BB와 BN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무렵 BN에 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매주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자금 상황은 충분히 좋았다.', 'BN에는 대지 1,000평 정도가 있었고, 1년 매출액이 8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였다.', '피고인에게 줄 돈이 있어 피고인의 요청으로 발행하였다.', '제품 불량으로 일주일 치 결제분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부도처리를 피고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N 진술(N에 대한 2018. 6. 26.자 증인신문녹취서 3~6쪽) 이외에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진성어음으로서 부도처리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교부 당시 이미 스테인레스 스틸 판 대금 175,556,308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은 65,782,400원으로 위 미지급 대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후에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배서 · 교부되었다고 하여 그 액면금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5) 피해자 AB이 K에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공급하기 전 마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K에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우선 공급하고 그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받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K과의 외상 거래를 시작하는 전제조건으로서, 그 자체로 스테인레스 스틸 판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느 정도의 담보가치가 있기는 하였으나, K에 공급한 스테인레스 스틸 판 대금 전액을 담보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였던 이상, 피해자 AB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K에 공급한 스테인레스 스틸 판 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된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2012. 3. 7. 이 사건 약속어음의 부도처리에 항의하는 피해자 AB에 액면금은 '80,907,088원', 발행인은 '피고인, K', 수취인은 '피해자 AB', 지급기일은 '일 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는 각 '안산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그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BO 2012. 3. 15. 작성 증서 2012년 제12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8고합417호 사건 수사기록 27~32쪽), 위 약속어음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4. 판시 제6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I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AJ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다(2018고합417호 사건 수사기록 7, 19, 120, 121, 218, 220쪽). 2) 주식회사 BP(이하 'BP'이라 한다)의 영업이사인 AK은 피고인에게 AZ이 AK 및 BP에 대한 채무 담보조로 보관하고 있던 AN 발행의 8,850만 원권 전자어음 및 9,400만 원권 전자어음(각 어음번호 : BQ, AN 발행의 4억 원권 전자어음에서 각 분할 배서 · 교부된 전자어음으로서 이하 '이 사건 제1, 2전자어음'이라 한다)으로 철강 거래가 가능하겠냐고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직원인 AL을 통하여 피해자 AH로부터 그 승낙을 받았다(2018고합 417호 사건 수사기록 20, 21, 30, 31, 53~55쪽).

3) 이에 AK의 지시를 받은 AZ은 AI에 2016. 11. 28. 이 사건 제1전자어음을, 2016. 12. 6. 이 사건 제2전자어음을 각 배서 ·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L은 이 사건 제1, 2전자어음이 AI에 각 배서 · 교부된 날 바로 피해자 AH에 이를 다시 각 배서 · 교부하 였다(2018고합417호 사건 수사기록 29~32, 37~40, 53~55, 11~13, 7, 8, 135, 136쪽). 4) 그 후 피해자 AH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A에 2016. 11. 11. 시가 10,311,871원 상당의 국산 철판 10,481kg을, 2016. 12. 1. 시가 55,858,530원 상당의 국산 철판 77,742kg을, 2016. 12. 1. 시가 18,532,800원 상당의 국산 철판 25,920kg을, 2016. 12. 7. 시가 20,310,246원 상당의 국산 철판 27,558kg 및 시가 15,992,900원 상당의 국산 철판 21,700kg을, 2016. 12. 19. 시가 9,080,115원 상당의 국산 철판 7,305kg을, 2017. 1. 13. 시가 52,214,679원 상당의 수입 철근 76,977kg을 각 공급하였다(2018 고합417호 사건 수사기록 21~23, 33~35, 41~44, 51~61, 7, 118, 119, 121, 122, 135, 194-201, 203-212쪽).

5) 그러나 이 사건 제1, 2전자어음은 2017. 1. 18.경 모두 부도처리되었고(2018고 합417호 사건 수사기록 21쪽), 그 결과 피해자 AH은 위와 같이 공급한 철판 및 철근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2.의 나. 1)항(판결문 제15, 16쪽)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더불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2.의 나. 2) ①항(판결문 제16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회사를 설립 내지 인수한 뒤, 여러 거래처들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타에 덤핑 판매하고 그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은 'AK에게 이 사건 제1, 2전자어음의 출처를 물었더니, AK이 "전자어음 액면금의 일부는 결제대금으로 받았고, 일부는 견질로 받아 보관하고 있는 전자어음이다."라고 하였다.', 'AK이 저에게 전자어음 액면금의 일부는 견질로 받았다고 하였고, 일부는 물품대금으로 받았다는 말을 하였지만, 전자어음 액면금의 얼마를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는지에 대하여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AK은 돈을 주고 어음할인을 하였는데, 일부는 어음할인금을 못 줬다고 하였다.', '첫 번째 어음은 6,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못 줬다고 하였고, 두 번째 어음은 돈을 전부 못 줬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2018고합417호 사건 수사기록 136, 137쪽),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2전 자어음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발행 내지 배서 · 교부된 어음이 아니어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인 AL에게 이 사건 제1, 2전자어음을 피해자 AH에 각 배서 교부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전자어음들의 발행인인 AN의 신용도를 AK 이 제공한 자료로만 대충 확인한 채,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발행 내지 배서 · 교부된 어음인지, 만기일에 결제될 수 있는지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2018고합417호 사건 수사기록 137쪽), 실제로 이 사건 제1, 2전자어음이 분할 배서 교부되기 전 4억 원의 의전자어음은 AN의 실사주인 BA이 BR의 제안에 따라 BR의 처인 BS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T에 견질로 발행·교부하면 이를 할인받아 반반씩 사용하고 만기일에 반반씩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위 계획대로 할인되지도, 회수되지도 않고 있던 전자어음이었 다(2018고합417호 사건 수사기록 82, 83쪽).

4) 당시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이 특별히 없었고, 아래 5)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AH로부터 철판 및 철근을 최종 인도받은 주식회사 BU 등이 지급한 철판 및 철근 대금 중 5,000~6,000만 원은 AK이 지정한 계좌 등에 송금되고, 나머지는 AI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모두 사용된 상태여서(2018고합417호 사건 수사기록 141, 249~251, 254~288쪽), 이 사건 제1, 2전자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AH로부터 공급받은 철판 및 철근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고인은 AK과 피해자 AH 사이의 거래를 연결 내지 중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제1, 2전자어음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AI에 배서 · 교부되었다가 다시 피해자 AH에 배서 · 교부된 점, ② AL은 AI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발주서 양식을 이용하여 AI 명의의 발주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의 확인을 받아 피해자 AH에 발송하였던 점(2018고합417호 사건 수사기록 129, 130쪽), ③ 위 발주서에는 배송장소로 AK이 지정한 BU공장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 AH은 BU공장 등에 곧바로 철판 및 철근을 인도한 점(2018고합417호 사건 수사기록 129, 130, 132, 133, 137, 138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AH이 AI에, Al은 AK 또는 BP에 각 철판 및 철근을 순차 매도하였고, 그 인도만 최종 매수인인 AK 또는 BP이 지정한 장소 내지 AK 또는 BP이 다시 전매한 업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일반 거래관념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AK과 피해자 AH 사이의 거래를 연결 내지 중개하였을 뿐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 5, 6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나머지 각 죄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건설자재 도소매업체를 설립 내지 인수한 뒤, 거래처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덤핑 판매하고 그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 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큼에도 지금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이후 잠적하였고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또 다른 사기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철근, 합판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한 후 사업체를 부도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2015. 3. 25.경 김포시 V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W을 X 명의로 인수한 후 별다른 자금 없이 외상 매입한 철근, 합판 등 건축자재를 덤핑 판매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김포시 Y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피해자 U의 영업사원에게 주식회사 Z의 이사인 AA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합판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U로부터 공급받은 합판을 저가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합판의 판매대금으로 회사 운영경비도 지출하여야 하였으며, 당시 다른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다 부도낸 상태로 수사기관에 수배 중인 상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합판을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여서 피해 회사에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15. 4. 18. 및 2015. 4. 30. 각 시가 34,980,000원 상당의 합판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5. 4. 18. 및 2015. 4. 30. 각 피해자 U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34,980,000원 상당의 합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앞서 판결문 제14쪽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U는 2015. 4. 17. 피고인으로부터 34,980,000원을 선불로 지급받고, 그 다음날인 2015. 4. 18. 피고인이 운영하는 W에 34,980,000원 상당의 합판을 납품한 사실, 피해자 U는 2015. 4. 30. W에 34,980,000원 상당의 합판을 납품하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34,9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위 2015. 4. 18.자 합판 대금의 지급은 선불로, 위 2015. 4. 30.자 합판 대금의 지급은 그 납품 즉시 각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에게 위 2015. 4. 18.자 및 2015. 4. 30.자 각 합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

주석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

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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