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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사기][공1986.4.15.(774),577]
판시사항

편취한 재물의 반환과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이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면허시험에 합격되도록 부탁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판시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부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응낙하고 받았다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이 되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합격발표후 불합격된 사실을 알고 이미 받은 위 금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하여 위 죄의 성립에 소장을 가져온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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