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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2 2016가합80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4,858,761원, 원고 B, C에게 각 21,572,507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성퍼니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가구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가구제조업체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E는 피고 회사의 합판(세로 1.22m, 가로 2.44m, 무게 약 20kg) 90매를 주식회사 신화산업에게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6. 5. 28. 9:50경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옥구천동로 72-7에 있는 피고 회사의 건물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 회사의 출고담당 직원인 피고 D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합판 90매를 위 화물자동차에 실었는데, 철근 3개로 고정한 합판 70매를 먼저 싣고, 그 위에 각목 3개를 놓은 후 철근 2개로 고정한 합판 20매를 실었다.

다. E는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합판 일부가 기울어지자 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2016. 5. 28. 10:07경 피고 회사의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당시 합판 70매 묶음의 중간 부분이 앞쪽과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 D은 10:13경 먼저 지게차를 이용하여 합판 70매 묶음을 왼쪽으로 밀어 기울어진 정도를 조금 완화한 후, 합판 20매 묶음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였다.

그 사이 E는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 중 합판을 내리고 있는 쪽의 옆 게이트 핸들을 풀고 옆 게이트를 내린 후 합판 70매를 옆에서 받치고 있었다.

그런데 10:15경 갑자기 합판 70매 묶음 중 윗부분 일부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합판 전체가 E의 몸 위로 쏟아져 깔리게 되었다.

결국, E는 10:28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및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한편, 피고 D은 2016. 10. 27. 이 법원 2016고단2713호로 '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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